설치한 정당·후보가 철거 원칙
철거기간 규정 없어 방치 수두룩
결국 지자체가 책임 떠안고 수거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전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아직까지 방치돼 자치단체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선거 현수막은 설치한 이가 수거를 해야 하지만 수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민원에 밀려 자치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철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6조(선거일후 선전물 등의 철거)에 따르면 선거 운동을 위해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자는 선거일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 선거 현수막 철거 의무는 원칙적으로 설치한 정당과 후보한테 있는 셈이다.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으로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공식선거법에 명시됐다.

선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철거해야 하는 주체, 철거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철거 기간의 명확한 규정이 없단 점이다. 이 때문에 각 당은 선거가 끝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선거 현수막 등 홍보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 선거는 네거티브를 통한 운동이 주를 이뤄 피로도가 많아 선거 이후 남은 현수막 등 홍보물에 대한 민원이 잦다. 각 정당이 현수막 등의 철거를 미루는 사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자연스럽게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다.

대전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빨리 현수막 내려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온다. 각 정당에 연락해 수거를 요청해도 빠르게 조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결국 자치단체가 별도 비용을 들여 수거한다”라고 토로했다.

수거 이후도 문제다. 자치단체가 별도 비용을 들여 수거하면 이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수막 등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하거나 매립한다. 녹색연합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버려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재원이 발생, 오롯이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친환경적인 선거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홍수열 자원순환연구소장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현수막을 사용해야 한다. 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과 관리가 부족한 점도 문제인 만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