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서구, 연말까지 일부 폐지키로
“불법 주정차 심화될 것” 불만도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해당 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대전 서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설치된 일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연내 순차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 조성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겹치는데 따른 부작용이 발생해서다. 가뜩이나 주차난에 시달리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대전시와 구 등에 따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택가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대전엔 서구에만 조성됐으며 특정 차주가 매월 구에 일정 비용을 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지정되고 해당 구역엔 차주의 차량 번호가 새겨진다. 해당 차량만 주차할 수 있어 일종의 유료 주차인 셈이다.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스쿨존이 맞물리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

즉 스쿨존 인근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역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서구지역엔 괴정동, 갈마동, 도마동, 변동, 가장동, 내동 등 2206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됐는데 이 중 사실상 사라지게 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모두 455면이나 된다.

이미 조성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중 25%가 폐지되는 거다. 결국 유료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한 인근 주민의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후속 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같은 구의 방침에 대한 적잖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조성된 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공영주차장이나 주차 공간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잘 다니지 않는 도로에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이 등하교 시간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대책없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예정대로 폐쇄된다면 불법주차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가뜩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의 최근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2만 3995건, 2020년 2만 3203건, 지난해 2만 4021건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민 B 씨는 “지금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라도 있지만 이게 없어지면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폐쇄 이전보다 안전사고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 어린이 등의 보행안전이 위험해질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구는 폐쇄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많은 곳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차선책으로 시간제 주차구역 설정을 검토 중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 다만 인근 주민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제로 허용해달라고 경찰 측에 요구한 상태다.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