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7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날까지 이달 들어 노동자 13명이 근무하다 목숨을 잃었고 이 중 9명이 건설노동자였다. 지난 8일 하루에만 건설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라고 말했다.

이어 “8일 오전 11시경엔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신축 공사장 2층 발코니에 설치한 작업용 발판 위에서 천장 작업을 하던 건축 노동자가 5.7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9건의 사건 중 2건 정도가 50억 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율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7건의 사망재해에 대해선 아직 법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사망사고가 인재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 “사고의 공통점은 건설사 측에서 충분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육중한 건설기계 장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신호수도 배치하지 않았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수차례 중대재해처벌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사고발생 원인별로 처벌 및 책임 범위를 규정짓는 방식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법 시행에 따른 투자 위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취지가 무엇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인가. 죽은 자는 있는데 죽인 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물음에서 출발하고 마침표가 됐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한 관심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한낱 건설사의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글·사진=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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