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정 세무회계 이정(以楨) 대표 세무사
Q.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처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출한 금액을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A. 사업에 필요한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을 구입하거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규영수증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네가지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3만 원 이상 경비를 지출하고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미수취 금액의 2%)’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1만원 이상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거래시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를 꺼려하는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이거나 대형마트 등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교부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때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일반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정규영수증이므로 정규증빙수취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는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조금 더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구분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과세기간의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과세유형을 자동으로 표시하여 주므로 일일이 조회하여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는 대표자 명의의 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직원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직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비용으로 인정되며, 개인(소속종업원)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직원은 업무용으로 사용된 카드매출전표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증빙서류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가 단순히 결제의 수단인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는 이중으로 매출이 계상되지 않도록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전표를 같이 묶어서 보관함으로서 차후에 세무관서의 소명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년간 500만원 한도)하여 세부담을 줄여 주고 있으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이건 직장인이건 경비를 지출하거나 생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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