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년도약계좌, 소득에 따라 가입대상 달라질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담은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주요 정책 금융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근로자 청년이다. 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10년 납입 시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해준다는 취지다.

소득에 따른 가입대상제한은 없다.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이와 비과세 혜택 등이 나뉘지만 구체적인 가입제한 규정은 없다.

저축 한도·지원 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일 경우 월 30만원 납입한도 – 정부사 최대 40만원 지원

▶연소득 2400만원~3600만원일 경우 월 50만원 납입한도 – 정부가 최대 20만원 지원

▶연소득 3600만원 초과일 경우 월 60만원 납입한도 – 정부가 최대 10만원 지원

▶연소득 4800만원 초과일 경우 월 70만원 납입한도 – 정부지원금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또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예금형 상품은 일반 적금과 같고, 주식형·채권형 상품은 일정액을 불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따른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가능하다.

단 재정 사업의 유사 제도와 중복 가입이 불가하다. 만약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을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갈아타기’가 허용될 경우 이미 2년간 1조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 중인 청년희망적금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를 선별해 ‘갈아타기’ 하는 과정에서 선별 기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청년층 위주의 복지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에도 나오던 중장년층의 불만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과 청년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비중도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소득이 있는 만 19~34세는 630명에 달한다. 이들이 모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만 받는다고 해도 1년 예산이 7조 5600억이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되는데 정부 수입에서 이를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담은 은행권에 넘겨진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의 예상 수요 38만명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이 가입하면서 예산도 2년간 1조 440억원 규모로 늘었고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수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와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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