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낮추고자 내달부터 7월까지 확대
화물차·버스에 유가보조금,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 감면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속보>=소비자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함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충청물가가 잡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3월 7일자 8면 보도>

정부는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외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꺽이지 않는 데 따른 자구책으로,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발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는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오는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달까지 정부 비축유 317만 배럴 단계적 방출과 함께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의로 비축유 442만 배럴을 추가로 풀었으나 유가는 잡히지 않았다. 심지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OPEC 주요 산유국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OPEC+)가 소폭의 추가 증산을 결정하고, 미국도 10월까지 6개월간 하루 100만 배럴씩 총 1억 8000만 배럴 상당의 전략비축유 방출을 발표했음에도 유가는 소폭 내려가는 데 그쳤다.

이에 우리 정부는 법적 최대 한도인 30% 인하를 선택했다. 2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겠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우선한 조치다. 유류세 도입 이후 전례없는 결정이다. 내달부터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는 ℓ당 세금이 20% 인하 때보다 83원 더 내려간 573원이 된다. 경유는 58원, LPG는 33원이 빠진다.

대전상점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이 커지면 아무래도 유가에 맞춰 오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의 제조업 원가가 낮아져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될 여력이 생긴다. 다들 에너지 비용도 낮출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라며 “글로벌 유가는 어쩌지 못한다더라도 국내 유가를 잡아 자영업 내수와 수출 기업에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개월간 30%(-12원/ℓ) 감면하기로 했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버스 등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ℓ당 기준가격 185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역 경제계에서는 유류세 전면 폐지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거둬들인 유류세를 경제 지원을 위해 환급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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