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전속도5030 탄력실시 밝히자
학부모들 “아이들 안전 위해 조정 안 돼”
전문가도 “사고 줄어”, “효율 운영” 대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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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김지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야간 통행 속도 상향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스쿨존 야간 제한 속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안전속도5030정책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사고가 줄어든 만큼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과 도로·자동차공학적 측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는 중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안전속도5030정책에 따르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50㎞ 이내, 이면도로는 30㎞ 이내로 각각 통행속도가 제한된다. 그러나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일부 여론이 형성되면서 개정 목소리가 지속됐다. 이에 인수위는 최근 안전속도5030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장 이견이 많은 부분은 스쿨존 통행 속도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작된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는데 인수위를 통해 추후 안전속도5030정책이 개정될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40~50㎞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반대가 심한 계층은 학부모다. 대전 내 스쿨존은 동구 77곳, 중구 82곳, 서구 130곳, 유성구 114곳, 대덕구 75곳 등 모두 478곳으로 결코 적지 않은 데다 아이의 안전과 직결돼서다.

5년 딸을 둔 학부모 A(44·여·동구) 씨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보호자이자 운전자이기도 하다.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운전해도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아이를 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어느 시간대이든 정말 필요하다. 아이들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야간 통행 속도를 굳이 상향할 필요가 있나 싶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안전속도5030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스쿨존 사고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 2월 공개한 ‘안전속도5030정책 종합 효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간 안전속도5030정책 적용지역 내 보행 사망자는 264명으로 전년(302명) 대비 38명(12.9%)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5030정책 시행 이후 보행자 사망사고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자동차공학 측면에서는 탄력적으로 안전속도5030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대전 A 대학 교수는 “모든 시간에 30㎞ 이내로 속도를 지정하는 것은 오히려 오염물질을 유발하고 분진이 발생해 사고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속도 제한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과속 페달을 밟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의 안전과 맞물려 교통흐름이나 오염물질 배출 등 모든 부분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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