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스쿨존이 사라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시켰더니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으면서 스쿨존을 축소하거나 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 보호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대전시 내 스쿨존은 동구 77곳, 중구 82곳, 서구 130곳, 유성구 114곳, 대덕구 75곳 등 모두 478곳에 이른다.

그동안 스쿨존은 설정만 돼 있었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달라졌다. 스쿨존 내 과속 방지턱과 신호등이 설치됐고 시속 30㎞ 규정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단속이 강화됐다.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신고는 만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충청권에서 신고 건수는 대전 4306건, 세종 508건, 충남 2661건, 충북 2002건 등 모두 9477건에 이른다.

이 때문에 스쿨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 안전은 이해하지만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스쿨존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린이집 폐원 등을 이유로 8곳이 해제됐고 28곳은 축소 조정됐다. 시와 자치구는 10년 이상이 됐거나 심각한 주정차 문제를 겪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중 어린이 통행량이 10% 미만인 곳을 중심으로 추가 해제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어린이보호를 위해 스쿨존 내 주·정차를 금지시켰더니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이 아예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공영주차장 확대 등 스쿨존 주변 주민들의 주차대책을 세우지 않고 스콜존 내 주·정차 금지를 강행한데 따른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쿨존을 줄이면서까지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나설 거라면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왜 했는지 모를 일이다. 스쿨존 내 내 주·정차 금지를 시간대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