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당사에서 특정 업무에 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당사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시, 향후 퇴직금 계산에 있어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사에서 프리랜서에게 개인사업자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프리랜서로 귀사에 근무한 기간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이 수반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자가 퇴직 후 노동청에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진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배제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운영 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운영해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 등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업무결과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실질적인 프리랜서(도급 및 위임관계)로 운영했어야 근로자성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런 사용종속관계의 판단하기 위한 요소로서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등을 주요요소로 고려해 판단하고 ▲4대보험, 원천징수, 사회보장 법령 등의 사항을 부속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특정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 관리하거나, 귀사의 정기적인 팀 회의 등에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하고, 프리랜서가 근무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귀사가 업무와 관련한 원자재 및 작업도구 등을 당해 지급하거나 했다고 한다면 해당 업무 수행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돼 향후 귀 사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시 프리랜서 근속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해당 업무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지급하고, 귀사의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 등 각종 취업규칙은 적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게 운영해 왔다면 프리랜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므로 향후 계약직 직원 재직기간만 따져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가 모두 구비돼야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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