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고양이 학대에 이어 제주 강아지 동물학대까지

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올린 사진 캡처
신고자가 중고물품거래사이트에 올린 사진 캡처

19일 강아지 관련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제주도 강아지 생매장 사건 서명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사진과 함께 한 편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그간 먹지를 못했는지 몸이 매우 말라있는 상태였다"라며 "사람을 보고) 벌벌떨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A 씨가 첨부한 구조 당시 사진을 보면 앙상한 등뼈가 그대로 보였다. 한쪽 발에는 상처가 난 듯 피딱지도 있었다.

그는"몇일 전 한림읍 유기견 사건도 제주도 내에서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참 어이가 없다"라며 "방송국에도 제보했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반려견을 키우지는 않지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해당 개의 등록칩을 확인한 결과, 개는 주인이 있는 푸들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조한 개는 일단은 제주시청을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유기견 보호센터인 한림쉼터 인근에서 주둥이와 앞발이 노끈과 테이프에 묶인 유기견이 발견된 바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나 사건 현장 인근에 CCTV가 없고, 민가와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학대 당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등 단체에 구조된 고양이들. (사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학대 당해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등 단체에 구조된 고양이들. (사진=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한편 지난 11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길고양이 7마리를 학대해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B 씨는 올해 화성시에 위치한 주거지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창고 등에서 길고양이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고양이들을 학대해 죽인 혐의를 받는다.

이에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고양이 5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동탄 학대범 B 씨에게 동물보호법 최고형인 징역 3년, 300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면 제3의 고어방이 생길 것"이라면서 "이것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다. 동물을 죽이는 사람의 다음 타깃은 어린아이 또는 본인보다 약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 처벌이 약해서 나중에 사람까지 해하는 일을 막지 못하면 그제야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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