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해제 2주간 대전·충남 음주운전 364건
경찰 밤낮 상관없이 단속 실시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처벌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특가법 제5조의 11 법률 적용으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처럼 강력한 처벌 방안에도 음주운전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대전경찰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20건으로 이 중 면허취소는 90건에 달한다.

대전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로 술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주 동안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18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대전에선 5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는데 면허 정지는 12건, 취소 수준은 40건, 측정거부는 2건 등이다.

같은 기간 충남에선 119건이 적발, 면허정지 3건, 취소 수준은 81건, 측정거부는 5건이나 됐다.

좀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 대전경찰청의 최근 4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9년 1839건, 2020년 2900건, 지난해 2700건이나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2019년 243건, 2020년 511건 지난해 415건, 지난 3월까지는 90건이나 된다. 사망자는 모두 11명이다. 완벽한 근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선 음주운전 사전억제 방안으로 초보운전자,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0%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일회성보단 재범 이상인 범죄가 상당해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는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보험제도를 개선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의 부담금을 현행보다 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경찰은 거리두기 해제와 행락철 차량 통행이 많아짐에 따라 행락지 주변과 유흥가 밀집 지역 등 도로에서 매일 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꼭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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