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로 접어들면서 각종 모임과 회식자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음주운전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그동안 막혔던 회식문화가 살아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대전과 충남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전으로 102건을 단속했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가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262건을 단속했는데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 169건으로 60%를 훌쩍 넘겼다.

물론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전에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전면 해제 2주 전인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20건으로 이 중 면허취소는 90건에 달한다. 대전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규제로 술자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주 동안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좀처럼 음주운전이 줄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음주운전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거리두기 해제 초반 단속에서 대전·충남에서만 수백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만 봐도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특가법을 적용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최소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도록 하는 등 대폭 강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무슨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건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회식문화 활성화로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강화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선 다각적인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운전 초기 단계부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 습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재범 이상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전문기관의 치료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적극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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