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여성 피해자 1000여 명 늘어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불법촬영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촬영이 근절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은 저변에 깔렸지만 스마트폰 보급과 초소형 카메라의 발달 등 기술의 발달로 관련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하는 자와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강력한 처벌 방안이 마련됐는데도 관련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난해 운영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여성은 4047명에서 지난해 5109명으로 늘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은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이나 됐는데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촬영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는 이에게 당할 수 있단 뜻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등이 수년 간 불법촬영은 유포로 이어질 수 위험이 크고 이른바 n번방 같은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단속반을 투입, 불법촬영 근절에 힘쓰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가 지난해 5109명이었는데 올해 더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성인권센터 티움 관계자는 “단순히 처벌과 단속만으로 방지할 수 있는 건 일부분이다.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된 뒤 처벌이 이뤄진 게 1990년대 이후다 보니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바라보고 상품화 하는 등의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문화와 삶의 태도 등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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