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연락에 민원 갈수록 제기되자
개인정보 수집하려면 정당한 절차 마련
“어떻게든 이름 알려야하는데” 불만도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출마자의 무차별적인 홍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통해 이를 규제하곤 있지만 꼼수를 통한 정치적 홍보는 여전하다. 이에 개인정보위원회가 대응책을 마련했는데 출마 후보 측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27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59조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와 예비후보에 제한되고 그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후보, 혹은 예비후보가 20명 이하의 유권자에게 자동 문자 발송 프로그램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일일이 문자를 보내는 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아 무제한으로 보낼 수 있다.

또 ARS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건 내달 18일까지 금지됐지만 지지가 아닌 투표 독려 ARS는 횟수에 제한이 없어 간접적으로 후보를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문자 전송이나 ARS를 위한 개인정보 습득에 규제가 없단 점이다. 이에 유권자는 후보의 문자나 ARS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대전시민 A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다. 최근 선거 관련 ARS 번호는 모두 차단했다”라고 했고 B 씨 역시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를 거는 지 모르겠다. ARS로 투표를 독려한 후보는 심지어 현재 거주지와 다른 선거구다. 투표에 대한 반감까지 생겼다”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불편이 점차 커지고 관련 민원이 폭증하자 개인정보위는 27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대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준수사항’을 의결했다. 준수사항에 따르면 선거문자 발송을 하려면 유권자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걸쳐야 하고 유권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하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수집 출처를 요구하는 유권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분별한 홍보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출마를 결정한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지방선거 출마가 결정된 지역의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를 알리기에는 문자와 ARS만한 게 없다. 사실 이름 한번이라도 더 들어본 사람을 선택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자나 ARS를 통한 홍보를 아예 제재할 순 없지만 과도한 홍보로 인해 유권자의 피로도가 커진다는 건 거시적으로 볼 때 좋지 않다. 후보는 유튜브 등SNS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함형서 기자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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