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례사업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매봉공원 조성계획도. 대전시 제공
매봉공원 조성계획도. 대전시 제공

[금강일보 함형서 기자] <속보>=장기 미집행 공원 내 공동주택 건설을 포함한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취소한 대전시가 행정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부지엔 공동주택 대신 대규모 공원이 들어선다.<본보 9월 22일자 6면 등 보도>

대전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신동헌)는 28일 매봉파크피에프브이(PFV)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원을 온전히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는 큰 만큼 대전시 취소 처분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낸 대법원 판단에 맞춰 이 같이 판결했다. ‘사업자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봤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앞서 민간특례사업을 취소한 시에 대해 PFV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PFV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선 PFV 일부 승소로 결정됐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했다. 민간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의 매봉공원(35만 4906㎡) 중 18.3%(6만 4864㎡)에 45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나머지엔 공원이 설치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돼 산림형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매봉공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지난해 2월 매입을 완료했다. 우선 지역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함형서 기자 foodwork2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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