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4월부터 5천대씩 시범판매 돌입
대전중소판매상 “대기업 독과점 심화될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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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유예됐다. 다만, 한시적인 결정이라서 대전중소판매상들은 반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현대·기아차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판매는 1년 유예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후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현대차 2.9%, 기아 2.1%, 2024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는 현대차 4.1%, 기아 2.9%로 판매 비율이 제한된다. 매입은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 권고안은 3년간 법적 효력이 있어 만약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린 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중고차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당초 2~3년간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연기하고, 이후에도 최대 3년간 매입·판매 제한을 요구해와서다. 대전 유성의 오토월드자동차매매사업조합 관계자는 “결국 대기업 진출을 막지 못했다. 지역민들은 이들이 들어오면 중고차의 품질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완성차와 중고차 가격을 동시에 핸들링함으로써 전체적인 가격 인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대전의 240여 개 중소매매업체도 매출 피해를 보고 3000명가량 되는 종사자들이 완성차업계로 떠나는 고용난 피해도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중고차 시장 진출이 즉각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운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온 자동차부품업계도 비슷한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완성차업계의 수출·내수 부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인구 급감으로 생존 마지노선 연간 400만 대를 넘어 지난해 350만 대마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한 데다가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공급난에 따라 생산 차질로 인한 매출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탄소 제로를 위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완성차업계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기도 했다. 대전의 한 중소판매상은 “처음엔 완성차업계가 제한을 받겠지만 점차 독과점이 형성될 것이다. 이들이 공격적인 보상판매 등 프로모션을 통해 중고차를 매입하면 소비자들이 완성차의 매입 비중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겠나”라며 “결국 중고차매매상들의 장기적인 경쟁력 하락으로 연결돼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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