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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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은 ▲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6년 내놓은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침을 내놓지는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가이드라인이 대법원 판단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현장 요구를 파악해보고 기업 불안 해소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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