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1천만원 '30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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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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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즉각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오늘 오후부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업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 받는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2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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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매출 감소율을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중기부는 이날 지원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앞서 신속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강조하면서 준비해온 만큼 이날부터 실제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 전통시장 방문

중기부는 생업으로 바빠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없도록 신청 기간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앞서 온라인신청시스템도 개선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규모가 확대됐다.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가 기존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추경안에는 총 7조2000억원의 방역 보강 예산도 포함됐다. 기존 6조1000억원에서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이 추가됐다. 1조1000억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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