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은?...2022년 예비군 훈련 신청방법부터 일정까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예비군 훈련이 재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년 예비군 훈련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훈련에 대한 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등이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적용 대상이다.

훈련 일정 자율선택의 신청 절차는 홈페이지에 훈련 일정이 공지되면 훈련소집일 1개월 전까지 예비군이 훈련 일정을 확인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이 부여되는데 이때 일정을 선택하면 된다.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2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미교부 받는다.

단, 인터넷에서 훈련 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에 대해서는 무단 불참 처리가 되니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훈련기간은 6월2일부터 12월 초순으로 소집부대(동원지정자인 경우)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소집훈련을 개인별로 1일(8시간) 받는다. 개인별 훈련소집통지서는 훈련일 7일 이전에 예비군에게 전달된다. 원격교육은 10월부터 약 2개월간 진행하며 개인별로 8과목(8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23일 병무청은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오는 6월 20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장교와 부사관은 1년에서 6년 차이고 병사는 1년에서 4년 차이고 총 50만여 명으로 2022년 전역한 사람은 대상 제외다.

동원훈련이 시행되지 않았던 지난 2년간 원격교육 등을 이수한 예비군은 2022년에는 조기 퇴소하거나 이수한 것으로 본다.

소집훈련이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의 경우 오전 9시이고 해군과 공군의 경우는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같이 오후 6시로 하고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 이상일 경우 오후 5시로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