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2022년도 주민세로 2만 596건, 5억 9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다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 제외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는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돼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을 건설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꼭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김성훈 기자 ks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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