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정기분 주민세 2만 1천여 건에 2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2천 4백여 건에 3억 2천만 원의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가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은 기본 세율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이때 기본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 원이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시 연면적 1㎡당 250원이 부과된다.

영동군은 작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른 경우 직접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동=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