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저출생 내용 포함된 조례안
“복환위원장실에서 별도 표결한 것
지방자치법, 시의회 회의규직 무시”

<속보>=‘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가운데 지역 여성단체가 안건처리 과정에서의 밀실표결을 문제삼았다. 당초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급작스럽게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이들은 낮은 출생률의 원인을 파악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 확보를 위해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본보 21일자 3면 보도>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등 7개 여성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이란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의 부결에 대해 “대전시의회가 개정안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닌가란 실망감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부결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경배 복지환경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소속 의원들과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정회를 신청하고 의원과 위원장실에서 별도로 표결을 진행해 부결시켰다. 이는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해야 하고 찬반에 대해 이견이 없는지를 물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시의회 회의규칙을 모두 위반한 행위다”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조례안의 발의 배경은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고 국가가 임신·출산하는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해온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하고 “여러 시·도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이 안건으로 처리되고 있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조건 확보의 시작이고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이다. 시의회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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