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

박수홍,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
박수홍, 친형 재산 가압류 신청

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박수홍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아내 역시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수홍 측은 A씨의 피해 액수가 1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가 총 61억 7000만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허위계상 19억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이다.

반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약 1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가족이 박수홍의 명의로 사망보험 8개를 들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