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제혜택 유지시 국세·지방세 지속 감소
“유류세 미포함 문제 주행세 전환 해결해야”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 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친환경차는 도로 인프라 이용에 따른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해외 과세사례 검토와 시사점’에 따르면 휘발유나 경유 등 내연차량에만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데 전기차에는 부담이 없다. 연간 15조~17조 원 걷히는 교통세 중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으로 들어가고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항만·공항 등을 설립·유지하는 데 쓰인다. 친환경차량은 사실상 교통 인프라 이용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주행분 자동차세도 내연기관과 전기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내연기관 중형승용자동차(1999cc) 신차 기준 자동차세액이 50만 원대인데 전기, 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신차를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포함 연 13만 원에 불과하다. 전기차는 보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세금이 적어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이다. 대안으로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게 주행거리세다. 1㎞ 주행거리당 세율을 규정하는 과세체계를 갖춘 주행거리세를 자동차의 운행단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신설하자는 것이다.

내연기관 차량과 친환경차량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 지방공공재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련 SOC 유지·관리, 교통체증 및 사고위험 대응 비용 등에 투입되는 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 소유분의 세수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세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나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자동차 소유자와의 과세형평성, 교통인프라 투자 및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충전용 전기 생산으로 인한 탄소배출 비용의 내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친환경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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