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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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방 소재 중소형 저축은행이 부동산·건설 관련 대출 연체율 지표에 비상이 걸렸다. 연체율이란 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강화된 각종 규제 덕에 저축은행 업계의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가 타 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보면서도, 업계의 리스크 관리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있다.

6일 저축은행 79곳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 준수 및 자산건전성 분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저축은행에서 부동산·건설업·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각 업종의 연체율이 10~20%대로 올라선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부산·경남 소재 한 저축은행의 부동산업 관련 대출 연체율이 무려 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 관련 대출 287억 중 136억원만 정상 채권으로 분류됐으며 연체액은 85억원이다.

건설 부문에서는 부산·경남 지역 소재 B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2%에 달했다. 관련 대출 101억 원 중 연체액이 23억 원이었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는 서울의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1년 만에 8%대에서 14%대로 뛰었고, 호남의 한 저축은행은 작년 말 0%에서 10%대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의 연체율 지표 상승은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업계 전체의 위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부동산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린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잇달아 파산한 '저축은행 사태'의 기억이 있는 만큼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 이후 생긴 각종 규제가 위기 상황에선 저축은행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사업자금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하는 우량 차주(시행사)에만 PF 대출을 내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캐피탈 등 다른 업계에는 이러한 규제가 없었다.

부동산 PF 대출을 신용공여한도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 규제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업계가 취급하는 부동산 PF 대출의 비중은 저축은행 사태 이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PF 등의 대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사에서는 사업장 1∼2곳만 부실해도 연체율이 갑자기 껑충 뛰게 된다"면서 "외견상 보이는 연체율 숫자만 보고 전체가 크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일부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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