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기·인천 등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조치
“주담대비율 완화돼도 기준금리 상승 부담은 여전”

▲ 정부가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발표한 10일 세종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관계자가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미분양 사태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자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했다. 일부 해제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기준금리 상승 부담이 여전한 만큼 가시적인 주택거래 증가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12면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해제를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이 선정됐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종,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등 31곳을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내달부터 15억 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제완화조치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44.6로 지난달 대비 7.5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규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부동산 구매 심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이 완화되더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여전히 40%로 묶여있는 만큼 고소득자를 제외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기에 주택시장 거래경색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도 7~8%대로 오른 상태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매매 심리가 살아나기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더욱이 집값이 한동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가시적인 주택거래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저금리가 상당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현 기준금리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규제 완화로 당장 효과를 보긴 힘들 것”이라며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더 좋은 가격의 급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 구매자들이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