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기업 351개사 자율협의로 진행 중
“환영하나 법제화없이 현장 안착 쉽지 않아”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이 본격 실시됐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와 아쉽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제화 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기 때문이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들이 334건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 시범운영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연동되는 원자재를 설정하고 본격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한 첫 발걸음을 뗀 셈이라 의미가 크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이 원하는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철강류가 가장 많았다. 조정 주기는 분기가 약 40%를 차지했다.

1년 이상도 있었다. 연동의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는 철스크랩, 압연강재(후판·박판·봉강·선재), 도금강재, 강관, 선철 등의 철강류가 49.9%로 가장 많았다. 동, 알루미늄, 아연, 납, 주석, 은, 니켈 등의 비철금속(31.1%)과 합성수지(PP·PA·ABS·GPPS 등), 합성고무(NBR·CR·EPDM·FKM 등), 에틸렌, 나프타 등의 석유화학 원재료(10.9%)가 뒤를 이었다. 추후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수탁기업 351곳은 자율협의를 통해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조정주기, 가격 기준지표, 연동 산식 등을 약정서에 기재하고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제 겨우 시범운영 단계에 돌입한 상태지만 중소기업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유통망이 경색된데다가 경유 등 유가 상승으로 원가상승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놓인 곳이 적잖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중 무역갈등이 첨예해져 양국 사이에 ‘샌드위치’ 상태에 놓인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도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바라왔던 이유 중 하나다.

대전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시범운영을 본격 실시하고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는만큼 제도 도입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더욱이 원가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희망이 보인다. 부디 남품대금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일각에서는 시범운영과 더불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한다. 올초부터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진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고 있고 여야도 합의한 사항인 만큼 조속히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적정 임금인상과 고용유지를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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