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확대, 휴식시간 11시간 강제화
경제계 “원가부담 속 중소기업 업무효율성 향상되길” 환영
노동계 “주52시간제 취지 퇴색된다”비판 목소리↑

주52시간제 연장근로 법령이 개편된다. 관리단위를 1개월에서 1년으로 유연하게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린다.

20일 고용노동부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따르면 주52시간제의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 윤곽을 공개했다. 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쉽게 말하면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대신, 11시간 연속휴식을 강제해 장시간 연속근로를 막겠다는 취지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산정 주기도 1주 단위로 정하는 등 획일적인 규율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변화나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주52시간제 개편안은 일주일 기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됐다. 이 중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연구회 검토안의 골자다. 만일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게 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원가부담과 인력난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특히 연중 수주량이 일정치 않고 때론 제품 수주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 특성 상 효율적인 업무 순환으로 생산적인 공장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대전의 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주52시간제를 맞추기 위해 추가 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등 효율성 없는 순환근무를 통해 버티고 있는 곳이 적잖은데 추가근로 계획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진다면 인력수급이나 인건비 때문에 골치아플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질 임금이 더욱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편안 시행 전 연차와 수당 등에 대한 법적 개선을 먼저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대전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내놓음과 동시에 일부 보완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결국 연차와 수당 등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노동자의 권리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을 다시 뜯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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