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터미널-반석역 BRT 구간 운행
세종·충북과의 협업 시너지 기대
관련 산업 통한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도

▲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터미널을 달리는 자율주행자. 국토교통부는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 9.8㎞ 길이의 BRT 구간을 추가했다. 대전시 제공.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차가 대전과 세종 간 BRT 구간에서 주행한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대전이 추가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이미 지정받은 세종과 충북과의 협업은 물론 지역 자율주행 산업 육성과 과학도시 이미지 제고도 기대된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구간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에 대전 반석역에서 세종터미널까지 9.8㎞ 길이의 BRT 구간을 추가했다. 시는 이 구간을 지난해 1월부터 시범운행 중인 세종터미널~오송역까지 22.4㎞의 BRT 구간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관제선터, 연구실증지원시설, 자율주행 차량 등 세종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서 선(先)협력 후(後)통합의 정신이 강조되고 있는데 대전이 시범운영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통부문에서 자연스럽게 세 지자체가 협력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과 함께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도 통신기지국,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관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운행자동차를 활용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도 있다. 이같이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구간인 만큼 향후 시는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자율주행 선도도시 이미지 구축은 물론 과학도시의 이미지 제고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정재용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과학특별시 대전의 위상을 자율주행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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