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나

국세청. 사진=연합
국세청. 사진=연합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 이뤄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작년보다 많이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새로 적용되는 개정 세법 내용을 밝혔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 원을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면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 원인데,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 공제액이 112만 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작년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 20%, 1000만 원 초과 3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열리며,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이용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직접 제공해 근로자가 자료를 내려받는 번거로움을 줄인 서비스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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