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 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착용 기준을 ‘1단계’로 조정한다.

다만 대중교통과 감염취약시설 등은 의무를 유지한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 시 일부 실내 공간도 ‘2단계 조정’에 따라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나 착용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

이에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할 때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를 시행한다.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약국, 일부 감염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이어서 2단계 조정을 시행한다.

이 단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의 전환이다.

다만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미영 기자 km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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