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집회·시위 통제 규제 멈춰야”시 “공무원 대응 매뉴얼일 뿐” 강조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방호규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김지현 기자

대전시 청사방호규정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반발을 표하고 있다. 대전시민의 집회, 시위를 통제·규제하는 내용이라는 주장인데 시는 청사 내 안전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대응 매뉴얼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님을 강조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6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청사방호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시는 청사방호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해당 훈령의 제10조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는데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으며 현행법과도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구호가 써진 조끼를 입고 법원에 출입하려 한 노조원을 방호규정을 근거로 제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는 청사방호규정이 청사와 부속시설 및 소속기관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매누얼이라고 강조했다.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청사방호 담당자와 공무원 대응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다.

실제 해당 규정엔 청사방호 담당구역의 지정 및 운영, 청사방호 대원 교육 및 소집, 청사방호대원의 임무, 무단점용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는데 논란이 된 10조 역시 위험한 물건이나 인화성 물질을 반입·휴대한 사람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청사방호를 위한 세부사항이 만들어졌다. 또 최근 청사방호 담당자와 민원인을 마주하는 공무원들이 20~30대로 바뀌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적인 통제와 규제가 아니다. 시민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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