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법률 검토 얻어
노조, ‘개점 9시 30분, 마감 16시’ 부분 연장 제안

사진=연합
사진=연합

<속보>=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에 순풍이 불고 있다. 걸림돌로 지적됐던 ‘노조와의 합의’에 대해 ‘합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법률 검토를 마치면서다. 은행권에선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본보 1월 18일자 3면 등 보도>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과 박홍배 금융노조위원장간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담은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조 측의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향후 노조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바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 사측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에는 ‘노조의 합의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은행 영업시간과 관련한 교섭 합의문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 4.5일 근무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의 논의를 위한 노사 공동 TF를 구성해 성실히 논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이에 따라 운영시간 정상화에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나왔으나 최근 금융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지난 2021년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지난해 교섭에서는 관련 문제를 TF를 통해 논의한다고만 합의한 만큼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금융노조는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에 대해 현행대로 9시 30분에 하되 영업 마감 시간을 현행 15시 30분에서 16시로 늦추는 영업시간 부분 연장을 제안하고 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