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원 빌리면 수수료 60만 원 / 대출 힘들자 서민들 ‘불법이라도’

길거리 혹은 화장실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던 ‘당일대출’ 홍보가 카카오톡 오픈채팅, 웹사이트 등 모바일 메신저과 온라인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대출’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24시 대출 문의’, ‘비대면 당일차용’, ‘개인돈 당일 새벽 총알’ 등의 이름을 단 채팅방이 쏟아져 나온다. ‘비상금 당일 지급가능’이라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1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합니까” 하고 묻자 즉각 대출 가능하다는 답장이 왔다. 이후 기본적인 신상과 기대출 내역, 신용점수, 한 달 이내 연체이력 및 계좌개설이력을 확인했고 연체 내역이 없으니 대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최소대출금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선수수료 30%’라는 조건이 붙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 요구는 위법행위이나 대부분의 채팅방에서는 선수수료를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편취하고 있다.

카카오톡 대출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이재영 수습기자
카카오톡 대출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이재영 수습기자

대출 중개 플랫폼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출 중개 플랫폼에 실시간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들이 직접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된다. 한 플렛폼에서는 ‘50~70’으로 대출을 원한다는 문의 글이 많았는데 이는 5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70만 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뜻이다. 주마다 갚는 주변을 포함해 월변, 일수 관련 대출 문의 글은 해당 플렛폼에서 이달에만 1만 6000여 개를 찾아볼 수 있다.

주변, 월변 등의 대출은 금액이 적고 상환 기간이 짧다. 즉 이용자들 입장에선 소액 대출이기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법정최고금리(20%)를 훌쩍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높은 금리에 대해 간과하기 쉽다는 뜻이다.

대출 시 수수료 요구, 법정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행위가 오픈채팅과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에 손을 뻗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와 관련한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2255건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3~4월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재영 수습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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