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법안 처리 촉구

지역 시민단체가 통합 청주시에 대한 재정특례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재정특례는 2024년 종료될 예정인데 미완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재정지원 연장이 절실하다는 거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가 통합 성과를 이어나가고 향후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전국 모범사례로 완전한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2024년까지인 재정특례를 5년간 연장해 정부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통합 청주시 통합은 청원·청주 시군민협의회 합의와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라는 헌정 사상 최초의 시도로 이뤄진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청주시법)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특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청주·청원 통합시 합의한 상생발전 방안 합의사항 75건 중 73건을 완료(지속관리대상 47건 포함)했지만 통합시청사 건립과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국책사업 유치 등 청주시법에서 명시한 상생발전방안은 재원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라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870억 원(연 187억 원)을 지원받아 상생발전 합의사항에 따라 구 청원군 지역을 대상으로 도농 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특화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청주시의 경우 전국 80만 이상 9개 시 중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재정 지원이 종료되면 지원금으로 투자하는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지원 수준에 달하는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며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창원시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5년간 재정 지원을 연장한 선례가 있다. 청주시가 상생발전방안과 지역 간 균형발전, 도 농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특례를 5년 연장하는 지방분권특별법 개정안(변재일 의원의)을 조속히 국회에서 처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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