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사측 일방적 결정… 업무방해로 고소”

<속보>=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되돌린 것에 대해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본보 1월 18일자 3면, 1월 25일 2면, 1월 30일 8면 등 보도>

금융노조는 30일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산별교섭에서 금융노조 39개 지부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사측이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운영시간 단축을 결정한 2021년 당시 재조정 문제도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 만큼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는 ‘합의 파기’라는 주장이다.

지난 2021년 7월 금융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2022년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난 12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5개 대표 사측 임원, 노조 임원이 참석한 TF 첫 회의에서도, 25일 대표급 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단축 여부를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에서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노사공동TF를 통해 성실의 논의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결론이 날 때까지 영업시간 환원이 유보돼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 압력을 받은 사측은 어느 순간부터 성실히 논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였고 형식적으로 테이블에 앉는 척하다 영업시간 환원의 일방 시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가처분 신청은 검토하고 있는 법적 절차 중 하나며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법적 시비는 시비 대로 다투는 한편 사측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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