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신규 차주만
기존 차주, 이르면 2분기부터 체감할 듯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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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지만 차주들의 아우성은 여전하다. 기대출 차주들이 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탓인데 이는 금리 인하 혜택이 신규 대출 차주에게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올해 초 8%대를 넘어섰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6%대로 떨어졌다. 3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상품 금리는 4.49~6.96%, 혼합형 4.13~5.88%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대로 하락한 것이며 지난 6일(5.08~8.11%)과 비교해도 금리 상단이 1%포인트 넘게 내린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차주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가 신규 대출 차주에 한해 즉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월 기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은행 가산금리를 더해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뀐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던 지난해 말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상반기가 지나야만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우대금리 확대 등을 통해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 또한 기존 차주에겐 효과가 없다.

하물며 지난해 하반기 대출받아 올 1분기 변동주기를 맞는 차주라면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8월 2.90%던 코픽스가 지난해 12월에는 4.34%까지 치솟은 영향이다.

그렇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통상 만기 전 대출을 해제할 때 잔액의 0.7~1.4%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출액이 크다면 금리 인하로 인해 줄어들 이자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는 통상 만기가 길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수수료도 비례해 늘어난다”며 “수수료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잔여 대출 기간과 금리 변동 예정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조절 주문, 금융 취약계층 지원 당부 등으로 당분간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채 금리 하락 등 은행 자금 조달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기존 차주도 2분기부터는 금리 인하 효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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