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효성 제고 나서
신용따라 은행이 먼저 안내
신청 요건 안내도 강화키로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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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저조한 수용률, 불충분한 정보제공이라는 지적에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연 2회 차주를 대상으로 한 금리인하 요구제도 정기안내가 실시됐다. 개선안으로는 신융등급 및 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리인하요구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 내에서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를 선별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또한 강화된다. 현재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은 취업, 승진 등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승인 요건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수신실적, 연체여부, 급여이체 실적 등 실제 승인 활용 요건을 충분히 안내해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시정보 의미 설명의 경우 금융회사에 주로 필요한 기존의 통계산출 방식에서 공시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와 불필요한 오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 공시정보의 의미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추가된다.

또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도 확대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 수용률·이자감면액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고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수용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더불어 심사결과 불수용 시 구체적 사유를 알기 어려운 소비자를 위해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 개선사항은 이달부터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타 업권에서는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재영 수습기자 no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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