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입법 목적정당성·수단적합성 인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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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항(민식이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원고가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민식이법에 대해 헌재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지자 더 이상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다.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와 관련해 ‘해당 조항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 비율 등이 매우 높은 편이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아직도 후진적 차량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쿨존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이와 함께 형벌 규정 역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와 어린이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양해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관의 양형으로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했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운전한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정온화 기법이나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비형벌적 수단이 선행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이후에도 효과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형벌의 강화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헌재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 방식을 제함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형벌의 강화에만 의존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고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 횡단이나 불법 주정차량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책임주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법정형의 폭도 법관이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기준 기자 lkj@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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