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출시 … 청년층 자산형성에 큰 도움 기대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된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고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5년 만기 적금이며 정부가 매달 2만 1000~2만 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더해주는 게 특징이다.

특히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4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3600만 원 이하, 매월 50만 원 납입의 경우에는 2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 형태다. 소득이 4800만 원 이하, 매월 60만 원 납입 청년은 2만 2000원을, 6000만 원 이하, 70만 원 납입 청년은 2만 1000원을 지급받는다. 600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기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같은 기여금 액수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납입할 능력이 없기에 조금만 납입해도 2만 4000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나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해당 금융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소득 2400만 원 이하 등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아울러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중도해지 시에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취급 금융회사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입자격 유지심사를 해 기여금 지급 여부나 규모를 조정한다. 또 청년층의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금리 수준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기 시 5000만 원 내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며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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