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2월 연체율 평균 전월 대비 0.01%p 상승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 감춰진 부실 고려…대안 필요

지난 2월 은행권 연체율이 또다시 상승했다. 가파른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으로 가려진 부실까지 고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2월 신규 연체율 평균은 0.09%로 전월(0.08%) 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8월 0.05% 수준이던 5대 은행의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말 0.07%로 뛰었고 올 1월 0.08%, 2월 0.07% 등 지속해 오르고 있다. 신규 연체율은 당월 신규 연체 발생액을 전월 말 기준 대출잔액으로 나눈 것으로 새로운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가계와 기업 구분 없이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8월 0.05%던 5대 은행의 가계 신규 연체율 평균은 지난해 말 0.06%, 올 1~2월 0.07%까지 올랐다. 기업 신규 연체율 평균 역시 지난해 8월 0.05%에서 올 1~2월 0.10%까지 상승했다.

연체율 상승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빚이 늘어난 가계·기업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증가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가계신용 잔액은 2019년 말 1600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867조 원으로 266조 4000억 원 늘었고 기업신용 역시 641조 1000억 원(1948조 9000억→2590조 원) 증가했다.

또 예금은행 가계대출(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 금리는 2021년 말 3.66%에서 지난 2월 5.22%로 뛰었고 기업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2.22%포인트(3.14→5.36%) 상승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많아졌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한계상황에 봉착한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연체율 상승 등 금리인상의 후폭풍이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정책지원 종료가 겹칠 경우 부실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지난 202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 연체율, 고정이하여신 증가세 등이 아직은 안정적이라고는 하나 향후 금융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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