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에서 인도를 덮친 만취운전자 차량에 배승아(9) 양이 숨진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앞 인도에 배 양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토요일인 지난 8일 오후 대전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낮술을 마신 60대가 모는 차량이 인도를 돌진해 아홉 살 난 여아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쳤다. 이 중 배승아 양이 사망했고 다른 3명은 크게 다쳤다는 것이다.

대낮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로 인해 어린 승아 양은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해야 했다.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반대 편에서 길 가던 4명의 어린이를 덮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저지른 것이다.

그동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의 제한 속도가 낮아지고 민식이법이 제정되는 등 각종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낮 음주운전에 의한 어처구니없는 사고까지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음주운전의 엄청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도 전보다 높이기는 했지만 이로 인한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매년 음주운전으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고, 부상은 23만 명을 훌쩍 넘는다. 반기마다 평균 100명 이상, 1만 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은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단속을 늘리는 한편 낮 고속도로 암행 단속도 실시하며 음주운전 잡기에 노력하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좋지 못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이 아직도 낮기 때문이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선 처벌의 강도를 확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현재 처벌 규정은 도수에 따라 1년 이하 징역부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고작이다. 물론 뺑소니나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재범 비율은 늘어나는 추세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피의자는 2021년 기준 2만 7355명에 이른다. 무려 7회 이상 적발된 재범도 977명이다. 전년보다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것이 원인이란 지적이다.

이번 대전의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단속은 물론이고 처벌 강도를 대폭 높여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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