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윤창호법도 못막는 음주운전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살인죄 적용 서명운동

<속보>=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초등학생 1명이 숨진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민식이법’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등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사고는 반복되는 반면 처벌은 약하기 때문이다.<본보 11·12일자 1·2면 보도>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음주운전을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걷던 초등학생 4명을 덮쳐 그중 중상을 입은 한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계속되는 어린이, 청소년의 참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라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 두 법이 음주운전을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예방 효과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처럼 그간 음주운전으로 많은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2020년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이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아이를 덮쳐 아이가 숨졌다.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귀가하던 한 중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목숨을 잃었고 같은해 12월엔 서울 청담동에 있는 한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9세 어린이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차에 치여 결국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이를 막을 법들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2019년 마련됐지만 제대로 작용하진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재범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윤창호법은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개정된 2020년 민식이법도 마찬가지다.

학교 근처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로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대전 서구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스쿨존 인근에 중앙분리대와 안전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자체와 경찰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다.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다시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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