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사회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이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으로 ‘민심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겠다’는 윤 의원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탄방동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살인행위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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