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본보 14일자 6면 보도>

대전 둔산경찰서는 A(66)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해 대전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웃도는 0.10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운전 속도는 좌회전 시 시속 36㎞ 이상, 인도 돌진 시 42㎞ 이상으로 모두 스쿨존 법정 제한 속도인 3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민식이법’과 ‘윤창호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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