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돌며 돈 뜯고 채용 강요 노조 집행부 2명 구속

건설현장을 돌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노조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최근까지 충남지역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34건, 21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중 63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구속된 2명을 포함한 14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유형은 전임비·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4건, 건설현장 출입 방해 등 업무방해 4건,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건 등의 순이다.

이들은 충남지역 건설 업체를 상대로 자신의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민원제기 및 고발 등으로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업체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전국 56개 공사현장을 돌며 101차례 걸쳐 협박하다 노조 지부장 등 59명이 단속돼 이중 2명이 구속됐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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