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영유아 원생, 초등학생에 비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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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초등 및 특수학교, 유치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민식이법 시행 3주년을 맞아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은 75%로 초등학교(99%), 특수학교(94%), 유치원(86%)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각각 정원,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시·도에서 높은 지정률을 보였다. 대부분 모든 초등학교 주변의 특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가장 낮은 지역도 95% 이상의 지정률을 보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90%를 상회하는 지정률을 보였으나, 울산과 경남이 각각 75%, 72.7%로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피교육생의 연령이 하향될수록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률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치원의 경우 전국 평균 지정률은 86%로 초등학교에 비해 약 13% 가량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제주는 100%에 달하는 지정률을 보였으나, 경남과 충남은 각각 52%, 47.4%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어린이집은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광주, 대전은 100% 지정률을 기록한 반면, 대구와 세종은 각각 26.8%, 18%로 대부분의 어린이집 주변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를 뜻하는 ‘스쿨존’이라는 인식 때문에 어린이집 근처 교통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강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 결과는 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이 스쿨존에만 국한돼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원생들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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