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사고차량 대부분 30㎞ 이하/운전자 48% “민식이법만으론 안 돼”

이른바 민식이법이란 법적 장치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는 스쿨존에서 참변을 당한 고(故) 배승아 양의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 강화 마련에 나서곤 있으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재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스쿨존 내 차량 주행 속도를 억제하는 민식이법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발생한 사고의 90% 가까이는 30㎞ 이하 서행 차량으로부터 발생한 걸로 나타나면서다. 결국 민식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14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유성구는 최근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는 근속·가족복지점수 등 추가 복지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 개념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단 뜻이다.

동구도 비슷한 내용으로 징계 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한창이다. 이미 서구와 중구, 대덕구는 관련 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다. 민식이법을 통해 스쿨존을 통과하는 차량의 속도는 30㎞ 이하로 제한하는데 스쿨존 내 교통사고 대다수가 30㎞ 이하 차량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민식이법 3주년과 가정의달을 맞아 발표한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88%가 차량 속도 30㎞ 이하에서 발생했다. 또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차량 속도 30㎞ 이하에서 발생한 비율이 전체의 84%나 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 중 절대다수는 민식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해보험이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47%가 ‘현재 시행 중인 민식이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답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54.8%, 복수 응답), 스쿨존 안내 강화(46%), 운전자의 보행자 안전 의식 개선(44.6%), 운행 속도 관리(35.4%) 등을 꼽았다.

민식이법만으론 계속해서 발생하는 스쿨존 내 참사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인식이 저변에 깔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결과에 “스쿨존 제한속도가 운전자 입장에서는 느리게 느껴지겠지만 아이들은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민식이법에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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