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속도를 일괄 적용에서 시간대별 탄력 적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관련 지침을 오는 9월 이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과 과속 등으로 인한 스쿨존 참변이 잇따르며 극도로 예민해진 정서와는 별개로 비효율성 지적을 반영해 현행 30㎞/h 제한속도의 탄력 적용을 조심스럽게 예고한 셈이다. 맞고 틀린 영역을 넘어 안전과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고심 끝엔 부작용이 없어야 하겠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민식이법 3주년과 가정의달을 맞아 발표한 ‘최근 6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구간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제한속도 상향에 반기를 든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열 중 아홉 가까이가 법적 기준인 30㎞/h 이하에서 발생하는 만큼 제한속도 상향 근거는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의 88%가 자동차 속도 30㎞/h 이하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의 84%도 제한속도 내에서 발생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교통사고는 피치 못하고 개중에는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운전자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저속 주행이 어린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과 관계 속에서 제한속도를 낮추자는 언급은커녕 올리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논박했다.

극단적인 위반 사례로 법 취지가 무색하기도 하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게 사실이다. 좋든 싫든 운전자들에게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 단속의 힘을 빌린 통제는 그러나 일괄적인 속도 제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했고 정부가 이를 일리 있다고 판단해 안전속도 5030 정책 보완에 나선 것이다.

운전자들이 교통안전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속도를 제한하되 도로 특성과 차량 운행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이를테면 차로가 넓어 시야가 확보되는 구간이나 통행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 등 환경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것인데 스쿨존도 포함된다. 탄력 적용에 손이 많이 가긴 해도 이론대로라면 일괄보단 효율적인 시스템일 수 있다.

관건은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수용성에 있다고 본다. 줄고 있다고는 하나 일괄 적용에도 일부 ‘개 버릇 남 못 주는’ 사례로부터 하루 멀다 하고 경종이 울리는 상황이다. 탄력 적용은 최소한 안착까지는 혼선이라는 핑계를 양산할 수 있다. 경찰은 까딱하다간 사람 목숨 두고 시행착오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경각심 위에서 효율성을 타진해 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