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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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과 관련해 찬반으로 나뉘어 파업과 시위 등이 진행되며 해당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와 함께 의료법으로 포괄되는 가운데 의사의 보조 역할이 아닌 독자적인 역할을 규정하려는 배경에서 제정됐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적정 간호사 확보 및 배치, △간호사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이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간호사 입장에선 업무를 전문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에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간호법이 단독으로 제정될 경우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나 응급구조사 등이 진행할 수 없어 역할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과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개원할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은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라며 간호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법으로 제정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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